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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생각

대한민국도 이제 안락사를 합법화 하자 - 우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세계는 안락사 논쟁 중…영국·프랑스 어디까지 문 열까

영국 유명 방송인 에스더 랜천(84)은 지난해 12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폐암 4기인 그는 “조력 사망이 합법인 스위스

www.hani.co.kr

 

전 네델란드 총리 부부, 70년을 함께 살다 같은 날 안락사 하면서 다시 전세계 적으로 화재

 

다른 나라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내가 나인지 모르고 치매로 오래 사는 것은 과연 행복한가?

가끔 언제 기억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

 

하지만, 역시 자본주의 세상답게

우아하게 죽고 싶은데에는 돈도 많이 든다

스위스까지 가야 하다니 ㅠㅠ

 

 

다른 국가들의 안락사 현황

적극적 안락사 :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투여하여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방식
소극적 안락사 : 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 연장장치를 제거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방식

적극적 안락사
- 네델란드 : 세계 최초 (2001년)
- 벨기에
- 룩셈부르크
- 스페인
- 뉴질랜드
- 캐나다
매우 엄격한 조건에 만족한 경우에만 가능

네델란드
- 매년 증가, 2022년 8,720건으로 최대치
- 아이들에게도 안락사를 확대 (2023년 4)
- 정신질환인 경우도 허용

캐나다
- 2016년 안락사 합법화
- 정신질환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압도적
- 법안통과는 안됨 : 보건부 장관 - 미안하다, 정신과 의사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프랑스
- 2024년 3월, 조력사 합법화 법안 발표
- 5월부터 입법절차 진행

쿠바
- 남미에서 두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

에콰도르
- 2024년 2월, 안락사 합법화
- 국회에서 1년내로 법률 만들 예정

미국
- 11개 주에서 합법

한국
- 2019년 설문조사, 안락사 찬성 87%

 

 

대한민국도 안락사가 허락된 국가??

연명의료결정제도 - 2018.02.04 시행 - 220만명

법률상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이건 안락사가 아니야

2022년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가능할지?

임종까지 고통이 계속될 예정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그 삶을 지속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

건강수명이 아닌 단지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는 본인과 주변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국가, 사회의 준비가 먼저 필요함

캐나다
- 정신질환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압도적
- 법안통과는 안됨 : 보건부 장관 - 미안하다, 정신과 의사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닌가?
부자와 빈자 중 누가 존엄하게 살 수 없을까?
정부는 죽는 비용은 지원하고 있지만, 살 수 있는 비용 지출은 없는 것 아닌가?
정부가 재정적 잇점을 노리는 것 아닌가?

캐나다 루게릭병 협회 회장
우리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 보다, 환자의 고통을 도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정작 환자의 목소리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환경에서는 환자가 살고 싶거나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도 가족 눈치에 의해 자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 없이는 자기 결정권이 아닌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안락사 반대의견

이러한 선택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조력‘존엄사’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의사조력‘자살’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주장합니다.

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환경에서는 환자가 살고 싶거나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도 가족 눈치에 의해 자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 없이는 자기 결정권이 아닌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생명이 쉽게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종교계

의료적 접근으로 극복될 수 있는 질환의 치료를 포기하고 일찍 죽는 건 결국 스스로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생명윤리 중시자

사람의 목숨이 돈 문제로 이어져선 안된다

치열한 경쟁에 지쳐서 번아웃이 생긴 개인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국가는 국가의 존속을 위해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생명 경시 사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암과 같이 치명적인 질병, 고통스러운 사람에게까지 안락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는 더 살고 싶지만 진료비가 감당이 안되는 가족이 안락사를 하라는 암묵적 압박, 생산능력이 없는 장애인,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는 우울증 환자나 정신병 환자, 노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개인에게 죽을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네가 죽어야 하는 의무로 강요될 수 있다

 

 

스위스 - 디그니타스

전세계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허용

영화 - 미 비포 유 에서 소개되어 유명해짐

우리나라 실정법에 따르면 안락사는 조력자살이라도 불법이다. 따라서 스위스 디그니타스를 통한 안락사 신청자는 처벌될 수 있다.

제 경험으로는 보통 조력자살을 통해 남은 유족들이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가족들은 고인의 조력자살을 원하지 않거나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

 

 

서울시 50플러스포털

 

www.50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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